결재문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행정처분 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행정처분 사항 알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3항을 위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제3항제4호 및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고 서울제73호 (2018.5.17.)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서울제85호 (2018.7.19.)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전국시도,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전소영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8/12 代최연우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2889 ( ) 접수 ( ) 우 07062 / 전화 02-2133-8186 /전송 02-768-8906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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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행정처분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2889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8186) 관리번호 D0000037912116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전문기관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