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 안내 1. 『노인복지법』 법률 제15880호('18.12.11.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법원이 노인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이 개정('18.12.11. 개정, '19.6.12.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업제한 여부가 조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9년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代이경희 어르신복지과장 08/0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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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63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희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789666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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