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 2019년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 강조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 2019년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 강조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759(2019.8.2.)호와 관련입니다. 2. 법원이 노인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노인관련기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포함)을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이 개정(’19.6.12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마련,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담당자는 취업 제한 여부가 조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 조회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노인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관련 연1회이상 점검·확인 의무화 및 취업제한 명령 위반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됨(붙임3 참고) 접수자는 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담당자 포함)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안내 1부. 2. 노인복지법(39조의17) 및 동법 시행령(20조의9~11, 제25조의2,26조 참고)1부 3. 과태료 기준 1부(마,바항 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원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8/1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36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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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19년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 강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51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3794464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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