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전력조회의무)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3441(2019.9.26.)호, 정신건강정책과-5573(2019.10.7.)호와 관련임. 2.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취업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 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3. 이에, 자치구 관할 시설에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시설에서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미조회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고지) 하도록 시설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시, 미조회대상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건강사업 부서장),서울시정신보건센터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주무관 최순덕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18 박유미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승혜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918166
2021092905115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3999
D000003840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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