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 강조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 강조 안내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973(2019.10.04.)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 전력조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시행하시고, 관리하시는 광장, 공원 등에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에“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취업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다.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500만원 이하)이므로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 청소년이용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붙임 : 1.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1부. 2. 관련 공문(여성가족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총무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주무관 석상우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정책과장 12/30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3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3 /전송 02-2133-1430 / sangwoo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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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 강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3215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상우 (02-2133-4113) 관리번호 D0000039029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