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5573(2019.10.0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취업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3. 이에, 해당 지자체는 소관 시설에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시설에서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미조회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고지)하도록시설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시, 미조회대상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붙임 : 관련공문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서울정신요양원,영보정신요양원,은혜로운집) 주무관 김정수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99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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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995 생산일자 2019-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02-2133-7519) 관리번호 D000003840433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