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복지콜 이용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복지콜 이용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애인복지콜 차량 합승시 안내견 동반 관련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에서는 즉시 합승제도를 운영하면서 안내견 동승 문제 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안내견에 대한 동승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승시에 한해 안내견을 제외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안내견에 대한 인식개선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센터에 전달하여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1 代유정심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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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복지콜 이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53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7833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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