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업제한제도]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협회 안내 1. 조사담당관-11176(2019.07.10.)호와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2019.06.28. 고시한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협회 고시문(붙임1)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부서는 퇴직(예정)공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제한대상 협회에 해당함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제한 요건 ①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 ③ 취업제한기관(붙임1, 2 명단 참고)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1차 의무면제신고 완료후 퇴직하였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하여야 함.) □ 취업심사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을 조사 · 판단하여 취업가능(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 취업심사 관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붙임3〕참고 붙임 1.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협회 고시문 1부. 2.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영리·비영리법인 등 고시문 각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현삼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7/11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81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228997
20210929091354
본청
소방행정과-7818
D00000375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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