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업제한제도]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90(2019.02.27.)호 및「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2018.12.31. 고시한 2019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관련, 2019년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시장형공기업 목록을 반영한 “취업제한기관” 고시문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기관의 퇴직(예정)공직자 및 산하기관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중 시장형공기업은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름. ※ 올해 시장형공기업은 16개로, 작년 대비 1개 증가되었음(인천항만공사 추가)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제한 요건 ①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 ③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1차 의무면제신고 완료후 퇴직하였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하여야 함.) □ 취업심사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간의 업무관련성을 조사 ·판단하여 취업가능(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 취업심사 관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붙임3〕참고 붙임 1.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 고시문 1부. 2.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 등 고시문(시장형공기업 목록포함)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상수1-40,서실01-04,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감사담당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유정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3/20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48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9 / yo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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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340
본청
조사담당관-4812
D00000358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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