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업제한제도]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협회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업제한제도]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협회 안내 1. 조사담당관-11176(2019.07.10.)호와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2019.06.28. 고시한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협회 고시문(붙임1)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기관의 퇴직(예정)공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제한대상 협회에 해당함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제한 요건 ①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 ③ 취업제한기관(붙임1, 2 명단 참고)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1차 의무면제신고 완료후 퇴직하였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하여야 함.) □ 취업심사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을 조사 · 판단하여 취업가능(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 ­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 취업심사 관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붙임3〕참고 붙임 1.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협회 고시문 1부. 2.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영리·비영리법인 등 고시문 각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강경섭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7/10 현진수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9154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 6-7) / 전화 02-3706-1814 /전송 02-3706-1839 / rokafk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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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협회 고시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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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비영리 법인 등 고시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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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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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취업제한제도]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협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9154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섭 (02-3706-1814) 관리번호 D00000375553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