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131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보조금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신병호 박양호 06/27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2019.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명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 2 평 가 내 용 ?? 개정이유 ? 먹거리시민위원회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정·연장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0일까지 연장하는 조문 신설(안 제34조의1) ? 위원회 존속기한 부칙 조문 폐지(안 제2조) 현 행 개정(안) <신설> 부칙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4조의1(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 <삭제> ※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제외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3년 연장(2년 →5년)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 하고자 함 붙임 1.「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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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개정 계획(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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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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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131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병호 (2133-1892) 관리번호 D0000037260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