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장애인연금 책정대상자 정비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972(2019.6.13.)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장애등급을 일제정비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장애등급(현) 상태를 확인하여 1급·2급·3급중복이 아닌 경우 6월 16일(급여생성마감일)까지 장애인연금 보장중지 등 자격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월 19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대상 : 장애등급이 변경(하락·등급 외)하여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아닌 자 (붙임 참조) ○ 정비방법 ① 변경된 장애등급 확인 (확인결과 장애등급(현)이 맞지 않을 경우, 붙임1에 사유 기재) - 장애등급이 맞지 않을 경우, 진단서와 상담내용 등을 토대로 장애등급 수정 요망 ※ 주·부장애등급과 종합장애등급이 상이한 경우 종합장애등급판정 실시 (행복e음) 장애인복지(신) 장애인진단내역등록 → 종합장애등급판정 클릭→진단내역 확인 후 판정 처리 ② 변경된 장애등급이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이 아닌 경우 장애인연금 보장중지 등 자격정비 실시 및 환수여부 등 검토 (행복e음) 조사결과 → 통합조사 및 결정 → 보장상태 '중지' 처리 ③ 특히, 붙임자료의 '장애인연금 급여생성(5월) 대상자'는 6월 급여에 정비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 바라며, 향후 부적정한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애인연금 책정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원종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90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6)
18019556
2021092910292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0909
D000003695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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