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장애인연금법령 일부개정 시행안내(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차상위특례)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804(2017.08.0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이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563호,2017. 2. 8. 공포, 8. 9. 시행)되어, 8월 9일 시행됩니다. 3. 또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되어 이 영 시행일(8. 9.) 이후부터 만 65세 도래로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가 신규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업무 지침과 시행령 [별표1]관련 개정내용 및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내용을 전달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붙임1 조치사항 이행 철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부가급여 특례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보정요청 할 것. 붙임 : 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1] 개정내용 및 조치사항 1부. 2.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2017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내용) 1부. 3. (안내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세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8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1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92384
2021092705555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4162
D000003099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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