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장애인연금 확인대상자 재검토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325(2018.04.23.)호 및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6331(2018.3.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장애인연금 확인대상자를 통보하여 정비대상 여부를 제출받았으나, 착오 작성 건이 다수 확인되어 (붙임1)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하니 자치구에서는 (붙임2) 작성양식을 다시 검토하여 2018. 4.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정비대상으로 최종 재검토한 대상자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반기 확인조사가 완료되는 2018년 6월말까지 정비(재심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작성시 참고사항 1부. 2. 작성양식 1부. 3. 장애인연금 확인대상자 정비 관련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0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7)
15128198
2021092513322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8009
D000003346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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