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특례자) 확인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자립기반과장) (경유) 제목 (긴급)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특례자) 확인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142(2018.09.0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고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종전 기초급여액 대비 감액구간 추가로 기초급여액이 하락하는 자에 대해 기존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특례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 확인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16057835
2021092423143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178
D00000344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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