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특례자) 확인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자립기반과장) (경유) 제목 (긴급)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특례자) 확인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142(2018.09.0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고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종전 기초급여액 대비 감액구간 추가로 기초급여액이 하락하는 자에 대해 기존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특례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 확인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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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제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 확인요청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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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특례자) 확인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178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440901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중증장애인연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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