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수급가능 예상자 <신청안내문> 발송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51(2018.01.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내인 대상자를 추출하여 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2. 이에 정비가 완료된 자치구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결정대상자조회에서‘적합’인 대상자에 대해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방법 : 수급희망 결정대상자조회에서 <안내문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e-그린우편 발송 또는 출력 후 수작업 발송이 가능함. ※ 안내문 발송 기한 : 2018. 1. 19.(금) 붙임 1. 장애인연금 신청안내문 발송 매뉴얼 1부. 2. (참고)장애인연금 수급희망 결정대상자 지자체 정비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40169
2021092601462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96
D000003261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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