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상황 모니터링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상황 모니터링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207(2019.05.28.)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와 관련하여 7월1일 이전에 조문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질없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기 배포한 붙임의 조례정비목록을 송부하오니 조례정비 진행상황을 5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019.6.7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Excel 시트 2개 모두 작성, 각 시트별 상단의 '작성요령'에 유의 붙 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 목록(회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경식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0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74 /전송 / gy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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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상황 모니터링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407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3679092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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