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협조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협조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278(2019. 5. 30.)호 관련입니다. 2.「장애인복지법」및 그 하위법령 개정으로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19. 7. 1. 전까지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하오니, 3. 자치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기 통보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과제’(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7073 참조)의 정비를 장애등급제 개편(’19. 7. 1.) 전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4. 장애등급제 개편 전까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 완료해 주시고, ※ 개편(’19. 7. 1.) 이후 개정 시 부칙규정 활용 예 : 수익적 변경(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의 확대 등)의 경우 ’19. 7. 1. 이후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어 변경사항 소급 적용 5.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의 개정 추진과 관련된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담당: 044-205-3397~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협조(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3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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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972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6668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