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015(2019. 4. 29.)호 관련입니다. 2. 기존 장애등급제의 개편(’19. 7. 1.시행)으로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붙임 1) 및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붙임 2)이 통보되어 온바, 3. 각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말일 기준 정비실적을 붙임 2에 작성하여 ’19. 7. 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1부. 2.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소관부서 통보용) 1부. 3.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재난대응과장,기획담당관,인사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4/3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0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12759
20210929121500
본청
법무담당관-7072
D000003614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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