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협조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278(2019. 5. 30.)호 관련입니다. 2.「장애인복지법」및 그 하위법령 개정으로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19. 7. 1. 전까지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하오니, 3.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기 통보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과제’(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7073 참조)의 정비를 장애등급제 개편(’19. 7. 1.) 전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4. 장애등급제 개편 전까지 어려운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편(’19. 7. 1.) 이후 개정 시 부칙규정 활용 예 : 수익적 변경(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의 확대 등)의 경우 ’19. 7. 1. 이후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어 변경사항 소급 적용 붙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협조(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재난대응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3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31560
20210929110031
본청
법무담당관-8971
D000003666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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