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9007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윤두리 조청훈 05/21 강선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족에 따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요 기능이었던 지속가능성 평가 규정 폐지 ▶ 지속가능성 평가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요 기능이었으나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13.9.16.)에 따라 해당 기능이 이관되었음 ▶ 위원회 간 기능 중복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개정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사무담당위원의 직무) 3.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 (평가대상안건 선정) 제11조 (사전협의대상사업계획 제출 등) 제12조 (평가절차 및 방법) 제13조 (평가 소요기간) 제14조 (평가결과 처리) 제4조 (사무담당위원의 직무) 3. 해당조항 삭제 제10조 해당조항 삭제 제11조 해당조항 삭제 제12조 해당조항 삭제 제13조 해당조항 삭제 제14조 해당조항 삭제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위원회 간 중복되는 지속가능성 평가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특혜발생이나 재량부여 등 통상적인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하고자 함 ?? 조치 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환경정책과)에 통보 붙 임 : 1.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17885746
20210929111121
본청
감사담당관-9007
D00000364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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