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8071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진안 代이진안 05/07 강선섭 협조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상황대응과-6083) 상황대응과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의뢰 - - 2019. 5.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1 챌 평가 개요 ? 대상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평가대상 여부 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개정 2 챌 개정 내용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거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원인제공자 구상(求償)에 관한 사항 구체화 ?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변경 표준안’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명시(안 제21조) ?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 및 책임규정 신설(안 제21조2, 제21조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6항(’18.1.17.시행)에 따라 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비용 청구 가능 및 원인제공자는 청구에 대항 가능 ? 재난피해 신고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22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서 제출 기한 변경(15일⇒10일) ?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본부 및 부서 명칭 병경(안 별표1,2) 3 챌 평가대상 검토 및 평가결과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752084
20210929115858
본청
감사담당관-8071
D000003618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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