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647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동준 代이익범 05/17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환경정책과-7457 (2018.5.15.) 2018.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녹색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조정 ?? 주요내용 ○ 자문 기능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폐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위원회로, 감사의 기능인 예산 집행과 위원회 활동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원회 전체회의 및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등의 기능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음 ○ 환경교육 중요성 증가에 따른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운영 ○ 환경문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분과위원회명 기능 조정(추가) 내용 기후에너지 - 대기질 관련 정책자문 추가 자원순환 - 자원순환문화 확산,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관련 정책자문 추가 생태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 추가 환경교육 - 환경학습도시 추진, 환경교육 정책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자문 추가 환경보건 -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먹을거리, 석면 등 시민 건강 관련 정책자문 기능 추가 현 행 개정안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4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되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감사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5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된다. ⑥ 해당조항 삭제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 환경교육 관련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서울행동 21의 실천 및 자치구의제21 자문·지원, 환경관련 행사 추진 2. 생태분과위원회 :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자문, 도심열섬완화 관련 시민실천사업, 도시생태계, 물순환, 도시녹지, 도시농업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 시민실천사업 발굴 등 3. 자원순환분과위원회 : 자원절약 및 자원재활용 관련 자문 및 대안제시, 재이용·재사용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 음식물 순환 관련 사업개발 및 시민참여사업 발굴·추진, 녹색구매 관련 정책자문 및 활성화사업 등 4.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대기질 개선관련 자문 및 시민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먹을거리 등 시민건강 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 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악취·소음·방사능 등, 생활 관련 자문 및 홍보·교육 등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 기후변화·에너지·대기질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서울행동 21의 실천 및 자치구의제21 자문·지원, 환경관련 행사 추진 등 2. 생태분과위원회 :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생물다양성 실천전략 등 도시 생태보전 관련 계획 수립?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도심열섬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물순환, 도시녹지, 도시농업 등에 관한 자문 및 정책 개발, 시민실천사업 발굴 등 3. 자원순환분과위원회 : 자원절약 및 자원재활용 관련 자문 및 대안제시,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시민공감대 형성, 음식물 순환 관련 사업개발 및 시민참여사업 발굴·추진,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관련 정책자문 및 활성화사업 등 4. 환경교육분과위원회 : 환경학습도시 추진, 환경교육 정책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환경교육활성화 사업 추진 등 5.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먹을거리, 석면, 실내 공기질 등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및 다양한 실천활동 등 【신·구조문 대비표】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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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사담당관-7647
D00000336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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