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협의) 결과 알림 1.「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협의에 따른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우수건축자산(제3호)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의결내용(권장) 및 문화재청장 협의내용을 보내드리니 우수건축자산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과에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건축자산의 수선 비용지원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과(2133-558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제9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우수건축자산 등록) 연번 위치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결과 1 원안의결 붙임 심의결과(심의의결서 포함)1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05/10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9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6)
17791137
20210929114427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981
D000003621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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