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협의) 결과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협의) 결과 알림 1.「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협의에 따른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우수건축자산(제3호)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의결내용(권장) 및 문화재청장 협의내용을 보내드리니 우수건축자산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과에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건축자산의 수선 비용지원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과(2133-558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제9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우수건축자산 등록) 연번 위치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결과 1 원안의결 붙임 심의결과(심의의결서 포함)1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05/10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9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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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제9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hwpx

    비공개 문서

  • 2-1.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사직동 선교사주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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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우수건축자산 등록증(사직동 선교사 주택_켐벨사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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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건축자산 등록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문화재청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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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협의)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981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62128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