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옥건축자산과장 (경유) 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 협의 1.「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서울시에서 매입한 에 대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관리 및 활용코자 아래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해 협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대상 - 유 형 : 건축물 - 규 모 □ 신청사유 : 건축자산으로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붙임 1. 신청서 1부. 2. 우수 건축자산의 가치 1부. 3.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오정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代이시우 도시활성화과장 04/23 윤호중 협조자 주무관 최대규 시행 도시활성화과-49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670435
20210929122919
본청
도시활성화과-4926
D000003608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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