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수건축자산 등록 협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옥건축자산과장 (경유) 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 협의 1.「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서울시에서 매입한 에 대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관리 및 활용코자 아래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해 협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대상 - 유 형 : 건축물 - 규 모 □ 신청사유 : 건축자산으로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붙임 1. 신청서 1부. 2. 우수 건축자산의 가치 1부. 3.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오정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代이시우 도시활성화과장 04/23 윤호중 협조자 주무관 최대규 시행 도시활성화과-49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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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별지 제4호서식]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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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선교사 주택 우수건축자산 가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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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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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우수건축자산 등록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926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360871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재생 > 도심권준공업지역도시기능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