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829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안인향 이기배 김승원 05/07 강맹훈 협 조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영등포 대선제분, 켐벨 선교사주택 우수건축자산 등록(제2·3호)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 켐벨 선교사 주택 2019. 5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영등포 대선제분, 켐벨 선교사주택 우수건축자산 등록(제2·3호) ?? (민간/공공소유)우수건축자산 신청·협의에 따른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되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자 하며, ?? 건축자산이 지역재생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우수건축자산 확대, 기록화 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임 추진배경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단계별 추진계획(한옥건축자산과-1787:’19.2.20)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제10조·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 ※ ‘19.4월 민간소유자 우수건축자산 등록 문의신청, 공공소유자 등록 협의 등록대상 (민간) (공공) 위 치 규 모 도시계획 소 유 주 용도(현) 등록가치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 역사적· 사회문화적 가치 비 고 중부권역 건축자산 목록화 대상 포함(‘18.6∼’19.6) 도심권역 건축자산 목록화 대상(‘17년 완료) 전경사진 추진경위 ‘17.∼’18. : 건축자산 권역별 기초조사(도심권 완료, 중부권 진행중) ‘19.03. : 서울시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단계별 추진 ‘19.04.11 :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대선제분(주)⇒서울시) ‘19.04.18∼24 : 현장방문, 문화재청 및 관련부서(도시활성화과)협의 우수건축자산 검토시 귀 시 문화재위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등록문화재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고, 그 외 우수건축자산 등록 추진은 귀 시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조치하시기 바람(2019.4.29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1538) ‘19.04.30 : 우수건축자산 등록안 건축위원회 심의(원안 의결) 현장답사(4.18) 현장답사(4.24)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4.30) <사진> 등록신청에 따른 진행내용 관련규정(「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 건축자산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가능 법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시행령 제7조(우수건축자산 등록 기준) -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 위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것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상정내용 상정안건 : 심의안 “별도첨부” 상정내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제11조·제14조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 (역사적· 사회문화적 가치) ▶ ·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주차장법 제19조) · 방문객주차공간 부족은 대상지 주변 주차시설건물내 주차공간 장기임차계획을 통한 조치방안 마련 상정결과 : ’원안의결‘ 검토의견 심의 시 원안의결되고, 당해 건축물의 우수건축자산적 가치를 감안하여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제2호, 제3호)하고자 함 추후 건축물의 수선 리모델링시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살릴 수 있도록, 우수건축자산등록대장(등록증)상 건축물과 함께 공적 외부공간(마당,조경)과의 집합적인 경관으로써 우수건축자산 가치의 중요성을 명기 우수건축자산 건축특례는 추후 허가청에서 건축허가시 결정토록 하며 이때, 우수건축자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되도록 권고(신청자,자치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행정사항 우수건축자산 관리 - 건축물대장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사항 등 표시 : 영등포구(건축과/부동산정보과), 종로구(건축과/부동산정보과) -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비치, 관리 : 한옥건축자산과, 도시활성화과 -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및 표식 제작 : 한옥건축자산과(추후제작) ※ 우수등록대장,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 붙임 참조 소요예산 : 1,310천원 - 우수건축자산 현장방문 및 자문 : 450천원 -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제작 : 60천원 -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식 제작 및 설치비 : 800천원 [예산과목]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향후계획 ‘19.5. 8 : 관련기관(부서)로 통보(시 도시활성화과, 해당구청) ‘19.5. 8 :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교부, 등록, 지원 및 관리 붙임 1. 우수등록대장,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각 1부 2. 전문가 의견 및 심의안(용량상 별도 송부) 1식. 끝.
17760242
20210929115614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829
D0000036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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