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체부동 성결교회 우수건축자산 등록 알림 1. 한옥조성과-2626(2017.03.06)호와 관련입니다.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로구 체부동 187번지외1 ‘체부동 성결교회’에 대하여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당해 우수건축자산의 지닌 주요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종로구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사실 및 건축자산의 보전 필요사항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 칭 : 체부동 성결교회 나. 소 재 지 : 종로구 체부동 187번지 외1 다. 소 유 주 : 서울특별시장 라. 등록번호 : 제1호 마. 등록내용 : 붙임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참조 붙임 :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및 등록대장(사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정책과장,문화시설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토지정보과장) 주무관 김훈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03/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2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한옥조성과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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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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