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에 관한 질의 1. 용산구 건축과-9508(2019.04.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건축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적용에 대하여 업무시설, 운동시설, 점포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에 의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경과되어 리모델링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의 이익을 해지치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증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구체적인 설계도서, 건물현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3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49974
20210929115858
본청
건축기획과-8391
D00000361839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