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46(2019.10.29.)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19.10.22.)되어 ’18.10.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따로 붙임과 같이 관련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건축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개정규칙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도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 조정(제51조제4항) -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제56조제2항) -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 및 같은 항 제3호파목 신설) 따로 붙임 관련공문 1부(붙임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1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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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053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8514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