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202(2020.04.24.)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20.04.21.)되어 ’20. 4.24.(일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관련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건축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도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건축 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제5조의5제1항) - 굴착공사 등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제19조제6항) -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명부 작성대상 확대(제19조의2제2항) -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구체화(제27조의2제7항) -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공간구획 허용(제61조의2제3호)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15조) -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제119조제3항) 등 따로 붙임 관련공문 1부(붙임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5-5)사업소용,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7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녹색건축팀장 권기홍 시행 건축기획과-8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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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335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831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