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980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이호진 04/18 강선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일괄정비 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일괄 정비(개정)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 (정비대상)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 45건 Ⅱ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반영 - 법령명 변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 조항 변경: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주택법? 제9조 → 제4조 등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간 조문의 이관사항 반영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16.11.30. 시행)으로 이관되는 등의 변동사항 반영 ※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지방회계법? 제18조 등 ○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 중 오기사항 등 정비 - ?노인복지법? 제39조19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등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이 비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혜부담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일괄정비 조례안 붙임 1. 상위법령 인용 조례 일괄정비 대상 목록 1부. 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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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980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훈 (02-2133-3037) 관리번호 D0000036057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