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980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이호진 04/18 강선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일괄정비 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일괄 정비(개정)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 (정비대상)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 45건 Ⅱ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반영 - 법령명 변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 조항 변경: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주택법? 제9조 → 제4조 등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간 조문의 이관사항 반영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16.11.30. 시행)으로 이관되는 등의 변동사항 반영 ※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지방회계법? 제18조 등 ○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 중 오기사항 등 정비 - ?노인복지법? 제39조19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등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이 비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혜부담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일괄정비 조례안 붙임 1. 상위법령 인용 조례 일괄정비 대상 목록 1부. 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부. 끝.
17631481
20211012232720
본청
감사담당관-6980
D000003605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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