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6198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지열 박민제 박진영 04/16 강태웅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상위법령 인용 조례 일괄정비 계획 2019.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상위법령 인용 조례 일괄정비 계획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일괄 정비(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우리시 조례 현황 : 총 622건 (’19. 4. 15. 기준) - 일괄정비 : 하나의 조례로 복수의 조례를 일괄 개정 ?? 추진경과 ? 시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령의 법령명 및 조항 인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 법무담당관 자체 전수조사 : ’19. 1. 14.(월) ~ 3. 8.(금) - 조사결과 소관부서 확인 : ‘19. 3. 11.(월) ~ 3. 29.(금) ? 전수조사에서 파악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조문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 입안 ?? 정비대상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등 45건 ?? 주요 정비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반영 - 법령명 변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 조항 변경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주택법」제9조 → 제4조 등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간 조문의 이관사항 반영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16. 11. 30. 시행)으로 이관되는 등의 변동사항 반영 ?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지방재정법」제53조의2 →「지방회계법」제18조 등 ?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 중 오기사항 등 정비 -「노인복지법」제39조19 →「노인복지법」제39조의19 등 ?? 추진일정 ? 입법예고(20일간) :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가능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19. 4. 17.(수) ~ 4. 30.(화)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조례 소관부서 확인 등 ※ 규제심사 비대상(조문 표현 및 자구의 정비로서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5. 10.(금) ? 조례안 시의회 제출(예정) : ’19. 5월 중 -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19. 6. 10. ~ 6. 28. 예정) ? 공포 및 시행(예정) : ’19. 7월 중 붙임 1. 상위법령 인용 조례 일괄정비 대상목록 1부. 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부. 끝.
17619575
20210929124831
본청
법무담당관-6198
D000003603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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