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일괄정비 규칙안 최종 부서의견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일괄정비 규칙안 최종 부서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241(2019.1.4.)호, 법무담당관-12424(2019.7.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는 우리시 규칙 중 상위법령 또는 조례를 부적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에 대해 정비과제를 발굴한 후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비대상 > 가.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등이 변경되어 현행 인용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현행화 나. 기 일괄정비 조례로 개정된 용어변경 반영 : “근로” → “노동” , “지방” 삭제 등 다.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등) 3. 앞서 소관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일괄정비 규칙안(붙임1)을 마련하였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최종확인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현행유지 또는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부서확인 서식(붙임2)에 기입하여 2019. 8. 30.(금)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괄정비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이나 내용의 추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제출하여 주시되, 일괄정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공문을 수신한 부서는 정비 대상 규칙이 있으므로 “붙임” 내역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안 1부. 2. 일괄정비 규칙안 부서확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19특수구조단장,건강증진과장,공간정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주택정책과장,공공주택과장,인력개발과장,인사과장,조직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주차계획과장,자산관리과장,전환도시담당관,보행정책과장,경제정책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남북협력담당관,환경정책과장,총무과장,청년청장,도로관리과장,도로계획과장,교통운영과장,도시활성화과장,도시계획과장,재생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세무과장,문화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시설과장,박물관과장,법률지원담당관,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연구지원부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현장대응단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건설혁신과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여성정책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식품정책과장,평가협업담당관,투자창업과장,인권담당관,자연생태과장,자원순환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예산담당관,지역돌봄복지과장,자치행정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장애인자립지원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일자리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국제교류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8/2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9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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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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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규칙 전수조사 결과 부서확인 서식 (2차배포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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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일괄정비 규칙안 최종 부서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921 생산일자 2019-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79940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