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서울특별시 조례 제6348호,[공포 2016.9.29.], [시행 2017.1.28.] 나. 관악소방서 홈페이지 신고합시다 게시글 (2019.03.28.)-1 다. 관악소방서 홈페이지 신고합시다 게시글 (2019.03.28.)-2 2.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정 순 번 소 재 지 확인조 확인일 비 고 ※ 확인자 교육·출장·휴가 등으로 사고자 발생 시, 출장명령부 상 예방요원으로 대체 나. 확인내용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다. 결과보고 : 복명서 작성 및 위반사실 확인 시 행정명령 붙임 : 1.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서(2019.03.28)-1 1부. 2.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서(2019.03.28.)-2 1부. 끝.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03/28 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532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봉천동)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81 /전송 02-6981-8277 / khm1008@seoul.go.kr / 부분공개(5)
17477486
20210929133548
본청
예방과-5321
D000003589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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