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나.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다. 예방과-2050(2021.12.1.)호『2021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 알림』 라. 예방과-20250(2021.11.1.)호『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 겨울철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기 추진) - 운영홍보 : 마포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소방시설불법행위 신고, 언론홍보 ② 다중이용시설 등 비상구 임의폐쇄 현장 불시단속·지도 : 매월 실시 - 11월 : 2022학년도 수능대비 불시단속 실시 완료 붙임 2021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1부. 끝 담당자 김형선 검사지도팀장 이경재 예방과장 12/08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23117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4918150
20211209062508
본청
예방과-23117
D000004425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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