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겨울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나.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다. 예방과-2127(‘21.02.19.)호 「2021년도 서대문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 라. 예방과-12579 (‘21.10.29.)호「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과제 1-6 2. 2021년 겨울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대 상: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나. 기 간: 2021. 11. 18. ~ 2022. 2. 28. 다. 방 법: 소방관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포상금 지급. 붙임 1. 2021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1부, 4.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세부운영 계획 1부. 끝. 담당자 우재경 검사지도팀장 代신동은 예방과장 11/19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612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4155860
20211120055007
본청
예방과-13612
D0000044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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