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따른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나.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서울특별시 조례 제6348호, [공포 2016.9.29.], [시행 2017.1.28.] 다. 예방과-803(2017.01.06.)호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세부운영 계획 의견조회” 2. 2017.1.28. 시행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관련 우리서 포상금 지급 등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개최시기 : 현장확인일 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나. 심의회구성 - 위 원 장 : 예방과장 - 위 원 : 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행정팀장, 홍보팀장, 대응총괄팀장, 소방위 이상 소방특별조사요원(1명)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재 시 예방팀장 위원장 업무대행 - 간 사 : 검사지도팀장 다. 심사내용 - 포상금 등 지급대상 여부, 포상품목 -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1인 포상한도 - 이의신청 대한 심의 라. 심사방법 -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행정사항 가. 신고서만으로 또는 현장확인 결과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조례 제 6조 단서) 나. 1개의 회의록 및 지급 결정서로 여러 건 병합 심사가 가능함. 붙임 1. 조례 원문 1부. 2.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세부운영 계획 1부. 3.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1부. 4.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별표4, 별표 5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윤현민 검사지도팀장 정재환 예방과장 01/09 이연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48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jesus100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36554
202110121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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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481
D000002867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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