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회계직인 등록 사용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955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민섭 어용선 03/21 최규동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회계직인 등록 사용 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회계직인 등록 사용 계획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과 관련,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회계직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 ○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 페기물처분부담금 개요 ○ 목 적 : 소각·매립방식 폐기물 처분자에게 부담금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 ○ 대 상 : 매립·소각하는 생활폐기물 25개 자치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시·구청장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 징수기관 : 시(환경부 권한 위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자치구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하면, 기재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입금 ○ 산 출 식 : 처분량(kg)×부과요율(원/kg)×산정지수(최초 1.0, 물가상승률 매년 반영) - 부과요율 폐기물 분류 요율 및 금액 기준 매립처분의 경우 소각처분의 경우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회계직인 등록 사용 【 회계직인 등록 】 ○ 등록공고 - 공고번호 부여 의뢰(수신 : 정보공개정책과장, 협조 : 언론담당관신문팀장) - 공고번호 등재 후 시보게재 의뢰(수신 : 시민소통담당관) ○ 보관 및 등록의뢰 - 자체 보관 및 관리 - 직인대장등록 통보(수신 : 재무과장) ※ 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전자인영 등록 《 회계직인 》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별표1 【 회계직인 사용 절차 】 ① 부과금 입력 및 확정 - 납부의무자(자치구 등) : ’18년 소각· 매립처분량 등 증빙서류 첨부 입력 - 징수 부과자(시) : 증빙서류 및 입력내용 검토 확인후 징수·부과금 확정 ②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부과계획 수립 - 부과대상, 부과금액 등 확정사항에 대하여 방침서 작성 ③ 결의 확정후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발송 - 폐기물처분부담금관리시스템내에 등록한 회계직인 전자인영 사용 ?? 행정사항 ○ 공고번호 부여의뢰 ⇒ 정보공개정책과(협조 : 언론담당관 신문팀장) ○ 공고번호 등재 후 시보게재 의뢰 ⇒ 시민소통담당관 ○ 전자인영 송부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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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회계직인 등록 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955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섭 (02-2133-3676) 관리번호 D0000035831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