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 부과 안내 1. 자원순환과-5994(2020.3.25) 관련입니다. 2.‘20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20. 3. 31(화)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 대상 폐기물 :‘19년도에 매립·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 서울시 징수 : 생활폐기물, 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포함) - 한국환경공단 징수 : 서울시 징수 폐기물 외 모든 사업장 폐기물 나. 납부 의무자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종량제봉투 관련 환경부 민원답변(붙임) 참조 붙임 1. 관련공문 2. 환경부 민원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김찬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03/26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44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35 /전송 02)2133-1043 / bluerain1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50567
20210928225207
본청
물재생시설과-4492
D000003962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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