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건설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징수 제도 시행에 따른 폐기물관리 철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징수 제도 시행에 따른 폐기물관리 철저) 1.업무지시현장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T/K)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외 15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18-02-27 09:02:38 3.지 시 내 용 : 송파구 자원순환과-3347호(2018.02.09.)와 관련입니다. 2018.01.01.부터 모든 폐기물배출자는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도시철도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처리시 붙임공문 참조 폐기물관리 운영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정성환 토목3과장 02/27 호경수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3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235 /전송 02-772-7306 / sunghaw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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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건설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징수 제도 시행에 따른 폐기물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355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환 (02-772-7235) 관리번호 D000003290015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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