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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938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보형 어용선 김윤수 권민 04/29 정수용 협 조 2020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2020.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코자 함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 ?? 부과개요 ○ 부과대상 폐기물 : ’19년 매립·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 자치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 - 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 ○ 산출기준 - 산출방법 : 처분량(kg) × 산정지수 × 부과요율(원/kg) ?처 분 량 : 2019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산정지수 : 1.019 (’19년 기준,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매년 산정)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부과요율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감면기준 감면 대상 감면 비율(%) 소각열에너지 75퍼센트 이상 회수·이용 75 6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 이용 60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 이용 50 지정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소각 또는 매립 100 ?? 부과계획 ○ 부과대상 : 총 30개 기관(25개구 + 4개 자원회수시설 + 한강사업본부) - 은평구 생활폐기물은 은평환경플랜트 에너지효율인증서 발급 이후 별도 부과 ○ 부과금액 : 8,789백만원(세부내역 붙임자료 참조) - 자치구 부담 : 8,067백만원(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시 부담 : 722백만원(사업장폐기물) - 기관별 부과금액 구 분 부담금(천원)  구 분 부담금(천원)   구 분 부담금(천원)   계 8,789,078 종 로 구 290,401 노 원 구 177,181 관 악 구 558,777 중 구 433,789 은 평 구 59,078 서 초 구 670,002 용 산 구 222,402 서대문구 281,118 강 남 구 643,465 성 동 구 240,882 마 포 구 375,657 송 파 구 569,177 광 진 구 203,749 양 천 구 175,072 강 동 구 432,350 동대문구 304,794 강 서 구 346,084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노원 360,057 중 랑 구 256,779 구 로 구 326,223 강남 198,240 성 북 구 175,067 금 천 구 467,841 양천 148,797 강 북 구 141,921 영등포구 259,830 마포 10,124 도 봉 구 189,077 동 작 구 269,811 한강사업본부 5,331 ○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 발급 지연에 따른 별도 부과 조치 계획 - 별도 부과 대상 : 은평구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 49,625톤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963(2020.4.17.)호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 발급 지연에 따른 조치 사항 알림」에 의거 인증서 발급 이후 감면금액 산정하여 부과 조치 가능 - 별도 부과 사유 : 은평구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는 은평환경플랜트의 에너지회수효율인증서 발급(발급기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연되어 정기 납부 통지 기간(’20.4.30.) 내에 부담금 감면 신청이 불가함 - 조치사항 : 은평환경플랜트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 발급(5월중) 이후 감면금액 확정하여 부과 및 납부 고지 후 20일 이내 납부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 예상 교부액 : 6,578백만원 -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70%, 9월중 교부 ○ 교부금 용도(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등 ?? 향후계획 ○ ’20. 4. 29.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고지 (시 ? 자치구, 사업장) ○ ’20. 5. 20.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자치구, 사업장) ○ ’20. 5월~6월 : 은평구 추가 부과·고지 및 납부 붙임 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금액(세부내역) 1부 2. 감면기준(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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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세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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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938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형 (02-2133-3677) 관리번호 D0000039853834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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