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351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04/25 황보연 협 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코자 함 ?? 개 요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 ○ 부과대상 - 자치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 매립·소각 처분량 - 시·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장폐기물중 매립·소각 처분량 ※ 업체 배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부과 ○ 산출기준 - 산출방법 : 처분량(kg) × 산정지수 × 부과요율(원/kg) ?처 분 량 : 2018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산정지수 : 최초 1.0, 물가상승률 매년 반영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부과요율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감면기준 감면 대상 감면 비율(%) 소각열에너지 75퍼센트 이상 회수·이용 75 6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 이용 60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 이용 50 지정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소각 또는 매립 100 ?? 부과계획 ○ 2019년도 정기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징수대상 : 총 30개 기관(25개구 + 4개 자원회수시설 + 한강사업본부) - 부과·징수금액 : 8,557백만원(세부내역 붙임자료 참조) ? 자치구 부담 : 7,880백만원(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시 부담 : 677백만원(사업장폐기물) 구 분 부담금(천원)  구 분 부담금(천원)   구 분 부담금(천원)   계 8,556,732 서초구 682,378 구로구 295,205 성북구 173,586 은평구 592,928 동대문구 279,504 도봉구 164,986 강남구 548,979 강서구 258,205 양천구 150,517 관악구 547,560 동작구 253,664 노원구 148,038 송파구 513,101 성동구 244,697 강북구 113,167 금천구 446,258 영등포구 231,337 자원회수시설 노원 257,628 강동구 440,868 서대문구 222,179 강남 236,968 마포구 351,786 중랑구 207,830 양천 149,468 중 구 334,135 광진구 202,892 마포 20,002 종로구 301,579 용산구 174,346 한강사업본부 12,941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따른 예상 교부금액 - 교 부 금 : 5,989백만원(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액의 70%, 9월중 교부) - 활용방안 : 자원순환기본법 및 조례에서 정한 용도범위내에서 활용하며, 자치구로부터 사업계획서(별도 공문시행) 제출(5월중)받아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심의(6월초)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 향후계획 ○ ’19. 4.30.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고지 (시 ? 자치구) ○ ’19. 5.20.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자치구, 사업소) 붙임 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금액(세부내역) 1부 2. 감면기준(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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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351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섭 (02-2133-3676) 관리번호 D0000036108955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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