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준수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 관련 동의 또는 의견청취 '19.4.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처벌유예기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하여 총무과 소속 공공안전관에게 주52시간 근무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청취(안)에 대한 붙임2 서식을 참고하여 담당자 이메일(kotae1111@seoul.go.kr)로 송부 또는 방문 제출 붙임 : 1.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주무관 고태경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3/18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85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11 /전송 2133-0771 / kotae1111@seoul.go.kr / 부분공개(5)
17396077
20210929140156
본청
총무과-8514
D00000358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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