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1.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2018.3.20., 시행 2018.7.1.)과 관련하여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2. 각 기관에서는 서울시 관광안내소, 관광정보센터 운영 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시관광협회 주무관 신유미 관광안내서비스팀장 김문형 관광사업과장 06/18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사업과-55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768-88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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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문서번호 관광사업과-5587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유미 관리번호 D0000033833550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안내소신축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