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철저) 1.업무지시현장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1공구 건설공사 동부엔지니어링(주)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2공구 건설공사 ㈜ 유신 2.작 성 일 자 : 2018-06-29 16:06:44 3.지 시 내 용 : 가. 2018.2.28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300명을 넘는 건설사들의 근로자 근로시간이 2018.7.1.일부터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알려드리오니 제물포터널 1, 2공구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각별히 숙지하여 주 52시간 근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제물포터널 1, 2공구 책임감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송민영 방재시설과장 진재섭 방재시설부장 06/29 이임섭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85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 전화 02-3708-8762 /전송 02-3708-8756 / songmy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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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8538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민영 (02-3708-8762) 관리번호 D000003391754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