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귀하 (경유) 제목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1.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2018.3.20., 시행 2018.7.1.)에 따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위탁업무 추진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가능시간 주 52시간 기준은 2018.7.1.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사회복지사업 등 특례 제외 업종은 2019.7.1.부터)되므로, 특정 수탁기관의 서울시 위탁사업 관련 종사자수가 300인 미만이라도 수탁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총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이면 2018.7.1.부터 적용됨 붙 임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6/05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8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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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813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375841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전자상거래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