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드림센터장 (경유) 제목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1. 조직담당관-6528(2018.6.4.)호와 관련입니다.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2018.3.20., 시행 2018.7.1.)에 따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가능시간 주 52시간 기준은 상시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1.7.1.부터 적용됨 붙 임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혜진 교육홍보팀장 이광재 환경정책과장 06/05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8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35 /전송 2133-1019 / jiny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14700
20210925084055
본청
환경정책과-8404
D000003375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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