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521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희준 이행용 김철수 02/27 신용승 협 조 2019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2019. 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부분공개 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2019년 상반기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개요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운영개요 ? 부여대상 :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부여인원 : 현원의 5%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5점~3점(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0.05점~0.6점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150P, 150천원) ?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실적가점 평가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자치구 외부 전문기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Ⅱ 2018년 하반기 선정결과 및 ‘19년 변경사항 ?? ‘18년 하반기 선정결과 (단위 : 명, 건) 구 분 추천사업수 (추천인원) 선정결과 비고 합 계 4건(13명) 개 인 실 적 하반기 - - - - 사 업 실 적 하반기 물환경연구부 1건(3명) B등급 식품,동물,강남,강북 1건(4명) C등급 식품의약품부 1건(3명) 제외 대기환경연구부 1건(3명) 제외 Ⅲ 운영계획 ?? 평가대상 ○ 기 간 : ‘18.10.1. ∼ ‘19. 3. 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 가능인원 : 5급이하 현원의 5%범위 내(※ 가점부여 : 3%내외) - 연구원 추천가능 인원 : 총 13명(최소 사업추천인원 : 9명) ○ 추천방법 - 신청분야?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사업실적을 70%내외로 신청) - ‘사업참여자 + 개인신청자’ 수는 기관 추천 가능인원(13명)내로 제한 ?? 추천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 추천시 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대상자를 선정하되, 제출된 사업·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내외를 사업실적분야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사업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분야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등급별 비율은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 실적가점 제도개선 사전예고 ? 2020년 상반기 시행 ○ 개선내용 : 5급의 실적가점 폐지 - 기 부여한 실적가점은 3년간 유효 인정 (2022년 1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반영시까지) Ⅳ 추진사항 ?? 연구원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원 장 ○ 위 원 : 부서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부서?직렬?직급 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직원을 제외한 5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분야를 구분하여 연구원 추천가능인원 범위(13명)내 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실적심사위원회(연구지원부 인사담당)에 이의신청서(서식2) 제출 - 이의신청 인용시 자체 선정심사결과에 반영하고 부서공지 - 심사결과 처리 ? 기각 : 기각사유와 및 재심 신청방법 통보 ? 인용 : 자체 선정 심사결과 반영 및 기관(부서) 공지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기관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사항 및 추가 이의신청 사항 접수 - 방 법 : 실적가점이의 신고센터에 신고(익명신고 가능) Ⅴ 추 진 일 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19. 3.14.(목)限 ○ 각 부?소 실적가점 신청자료 제출 : ’19. 3. 5.(화) 까지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9. 3. 7.(목) 까지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9. 3. 8.(금) 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19. 3.15.(금) 까지 Ⅵ 행 정 사 항 ○ 자체 방침수립 후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전 전직원 공람 실시 ○ 각 부서장은 이의신청 제도 운영, 성과검증작업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제출서류 - 실적가점 부여 신청서 및 요약서 : <서식 1> - 신청자 현황 : 서명날인 후 제출(원본 자체보관, 사본제출) - 심사결과 공개내용 - 이의신청제도 처리현황(사업목록), 페널티제도 등 교육현황 제출 : <서식 3> - 실적 증빙자료(사업?개인실적 구분해서 출력문서 파일철 1부, 전자파일 제출) 붙임 : 참고자료 및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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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521 생산일자 2019-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준 (02-570-3312) 관리번호 D0000035671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