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669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서승표 代이기강 02/13 강선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목적 ○ 위 조례의 개정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의 성공적 정착과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하기 위함 」 .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에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시장은「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고양시, 파주시 주민 포함)인 경우 서울특별시민 사용요금으로 한다.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금(신용카드 등 포함)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 하여 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패영향 평가대상임. Ⅳ 평가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의 평가대상 조문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업무 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 사용료 감면규정은 ‘보조·지원’ 업무유형으로서 해당 업무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하였음. - ‘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11개 항목)에 따라 검토한 결과, 으로 판단됨.(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함. Ⅴ 결과 조치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어르신복지과)에 로 통보 붙 임 1.「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4.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1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제로페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3. 신·구조문 대조표.hwpx

    비공개 문서

  • 4. 부패영향 세부평가서(장사 등에 관한 조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669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승표 (02-2133-4230) 관리번호 D00000355690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