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669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서승표 代이기강 02/13 강선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목적 ○ 위 조례의 개정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의 성공적 정착과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하기 위함 」 .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에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시장은「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고양시, 파주시 주민 포함)인 경우 서울특별시민 사용요금으로 한다.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금(신용카드 등 포함)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 하여 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패영향 평가대상임. Ⅳ 평가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의 평가대상 조문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업무 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 사용료 감면규정은 ‘보조·지원’ 업무유형으로서 해당 업무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하였음. - ‘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11개 항목)에 따라 검토한 결과, 으로 판단됨.(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함. Ⅴ 결과 조치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어르신복지과)에 로 통보 붙 임 1.「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4.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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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669
D00000355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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