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공포 알림 1. 도로(차도 및 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 파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전부개정규칙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19.1.17에 공포(예정)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 파손” 신고가 추가된「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제명과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정함 ○ 주요 개정내용 - 제명을「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 파손 신고를 추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이를 반영 2. 아울러, 기 운영중인 도로시설물, 교통관리시설·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뿐만 아니라 금번에 추가된 도로(차도 및 보도) 파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공포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정현중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01/16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85 /전송 / aroma4u@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93545
20210929182856
본청
도로관리과-899
D000003537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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